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정책 알아보기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의 목적, 내용, 대상, 지원 방법, 이용 방법,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소개합니다. 또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정책 알아보기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정책 목적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합니다.

정책 대상

구분기준비고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립준비청년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5「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정책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률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사회적 관심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차원의 정책이지만, 개인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책의 내용, 대상, 이용 방법 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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