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삶의 주체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독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춤화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필요성

장애는 개인의 능력 저하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와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종합점수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7,754,000원
2구간435점 이상-465점 미만7,269,000원
3구간405점 이상-435점 미만6,785,000원
4구간375점 이상-405점 미만6,301,000원
5구간345점 이상-375점 미만5,816,000원
6구간315점 이상-345점 미만5,332,0000원
7구간285점 이상-315점 미만4,845,000원
8구간255점 이상-285점 미만4,362,000원
9구간225점 이상-255점 미만3,878,000원
10구간195점 이상-225점 미만3,393,000원
11구간165점 이상-195점 미만2,909,000원
12구간135점 이상-165점 미만2,424,000원
13구간105점 이상-135점 미만1,940,000원
14구간75점 이상-105점 미만1,456,000원
15구간42점 이상-75점 미만971,000원
특례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762,000원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특별지원급여>

분류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1,294,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325,000원
③ 실직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325,000원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① 차 납부 : 전월16일 ∼ 전월 말일까지.
    •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5일까지.
    • ③ 차 납부 : 당월16일 ∼ 25일.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읍ㆍ면ㆍ동 확인⑤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⑥장애등록현황
⑦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급여종류급여내용구분
활동보조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방문간호사「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효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독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비해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고, 우울감이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유형 및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서비스 질 향상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 :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 예산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독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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